착공신고, 공사감리, 건축사보 필수배치 대상 등 건축사보의 모든것목차시작건축사보란?건축사의 업무건축사보 배치대상 공사공사감리, 건축사보 불필요 공사타현장 중복배치배치절차신청방법마무리시작착공신고를 진행하기위하여 세움터를 진행하다보면,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건축사보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진행하기에 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사보 배치를 할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배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건축사보란?건축사보란?건축사법 제 2조(정의) 2호 "건축사보"란 제 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 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