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가 보려고 쓰는 IRP계좌 정보 작성

건축맨yo 2024. 10.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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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려고 쓰는 IRP계좌 정보 작성

목차

  • 1. IRP계좌 개본개념
  • 2. IRP계좌의 종류와 기능
  • 3. 주의점
  • 4. 연금 지급 시 세금
  • 5. 끝맺음

1.
IRP계좌 개본개념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이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을 늘리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퇴직금 뿐 아니라 일정금액을입금하여 좀더 구체적인 노후 대책을 세울 수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입대상

1.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 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잇는 모든 고객 및 퇴직자(퇴직금 수령 60일이내)

 


2.
IRP계좌의 종류와 기능

 

◆IRP계좌 종류

1. 개인형 IRP 계좌

- 계좌의 종류는 크게 개인형 IRP 하나 입니다.

 

◆IRP계좌 기능

1. 납입 한도

- IRP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IRP계좌 운용 시 합산한 금액이 1800만 원 임)

2. 절세 혜택

- 가장큰 장점인 토직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그만큼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기준으로 이하시 16.5% 초과 시 13.2%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900만 원을 입금하면 총 600만 x 16.5%  = 148.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운용 시 합산 세액공제금액연  또한 900만원입니다.

과세이연으로 연금수령 시 적용세율은 3.3%~5.5%로 일반적인 이자소득세 보다 훨씬 낮습니다.

 

3. 가입기간과 수령시기

- 연금 조건은 퇴직자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습니다.

- 퇴직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할 경우 가입기간 5년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5.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 ETF, 예적금,상장인프라 리츠, 상품에 투자가능하며 복수투자가 가능합니다.

- 파생형 상품투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 선물투자 ETF, 위험자산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ETF는 투자금의 70%까지만 투자가능합니다.

 

6.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 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등 특정사유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주의점

 

1. 수령요건

- 퇴직금이 있는 경우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가능하며, 퇴직금 없이 추가적립금만 존재 할 경우 가입기간은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은 10년 이상이며 10년 미만 수령 시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IRP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해외상장 ETF,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의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3. 중도 인출

- 퇴직소득세와 세금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다만 무주택자 주택구입등 특정사유에는가능합니다.


4.
연금 지급 시 세금

 

1. 연금 지급 시 세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 비과세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 연금소득세만 부담
  (연금소득세는 연령(만)에 따라 차등 부담,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연금액이 1,500만 원      초과일 경우 : 종합소득 합산 과세

 

2. 연금 일시금 수령 가능 경우

- 만 55세이후 퇴직경우 퇴직금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개인회생 파산등 법원의 인가를 받은경우

- 질병 실업 등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 사유발생


5.
끝맺음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해택금액이 연금저축계좌는600만원, IRP계좌는 900만원인 점에서 IRP계좌가 연금저축계좌보다는많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두 계좌의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의운용으로 보입니다.퇴직소득세를 내지않고 재투자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노후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irp계좌의 운용은 필수 일 것입니다.요즘은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하여 받게끔하는데요. 퇴직시 노후를 생각하여 의미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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