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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구획 법령정보,갑종방화문,방화셔터설치기준등

건축맨yo 2024. 12.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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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관련 법령정보


건축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이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방화시설입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통해 구획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화구획의 법적 기준, 내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방화문의 설치기준
  • 방화셔터의 설치기준
  • 설비나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의 기준
  • 완화규정
  • 마무리

1.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크기와 층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주로 내화구조로 된 벽과 바닥,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사용해 구획됩니다. 아래는 건축법과 시행령, 방화구조규칙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기준입니다.

법령 근거: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방화구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0층 이하의 층은 1,000㎡ 이내, 11층 이상의 층은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정해야 하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 그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요 방화구획 설치기준:
10층 이하의 건물은 바닥 면적 1,000㎡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까지 가능)
11층 이상의 건물은 바닥 면적 200㎡마다 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까지 가능)
필로티 주차장의 경우 그외 부분과 구획 하고 다른층과는 매층마다 구획


2. 방화문의 설치기준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꽃과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문은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방화문 설치기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거나,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합니다.


3. 방화셔터의 설치기준

방화셔터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방화문과의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됩니다. 또한 방화셔터는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방화셔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방화셔터 설치기준: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해야 합니다.

 


4. 설비나 배관이 방화구획읠 관통할 때의 기준

건축물의 설비나 배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방화구획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거나, 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설비가 방화구획을 관통할 때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거나, 환기 및 난방시설의 관통 부위에는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치기준:
내화채움성능을 가진 구조로 틈을 메워야 합니다.
댐퍼를 설치하여 화재 시 연기나 불꽃이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완화규정

일부 특수한 건축물에서는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층이나 종교시설, 대규모 공간이 필요한 건축물에서는 방화구획 설치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통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령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완화규정 적용 대상: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대규모회의장, 강당, 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 불가피한 부분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바닥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주차장

건축물 1층 2층부분이 동일용도로 사용하며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분된 곳(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마무리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며, 이를 잘못 설계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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