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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에서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의 차이

건축맨yo 2024. 12.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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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실무에서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의 차이

건축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혼동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상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특정한 사용자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반면,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의와 법적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다중이용건축물이란?
  •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 법적근거
  •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란?
  • 다중이용 업소의 종류 법적 근거
  • 마무리

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은 상업,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여러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런 건물은 특정한 사용자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복합문화센터처럼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쇼핑, 식사, 오락, 문화 행사 등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 법적 근거

1.건축법시행령 제 2조(정의)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들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

- 문화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여객용 시설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3. 준 다중이용 건축물의 종류 법적 근거

건축법시행령 제 2조(정의)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들을 준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여객용 시설
- 종합병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4.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소법 제 2조(정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장소로 새각하시면 됩니다.


5. 다중이용 업소의 종류 법적 근거 

실내에서 하는 다중이용업만 해당하며 실외또는 옥외장소에서 하는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소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지하에 설치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으로서 지하에 설치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지하에 설치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

위의 네가지 경우  출구가 지상과 직접면하는 경우,지상 1층의 해당한다면 다중이용 업소가 아닙니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숙학원

-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학원이 둘이상 있으며 학원의 총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학원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목욕장,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등과 함께 학원이 있는경우

 

하지만 각 시설별로 방화구획이 나누어진경우는 제외 조항이 있다.

 

4. 목욕장업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하지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설치되거나 지상층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다면 제외조항이 있음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7의5. 「의료법」 에 따른 안마시술소

 

8.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마무리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은 각각의 법적 기준과 관리 방안이 다르지만, 그 목적은 공통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 과정, 감리, 시공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은 각각의 특성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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