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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2/2]-허가건과 신고건

건축맨yo 2024. 12. 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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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2/2]-허가건과 신고건


목차

  • 시작
  • 법적 근거
  • 허가대상
  • 주요 요건 (서울시 기준)
  • 허가불가대상
  • 신고대상
  • 허가와 신고의 신청
  • 처리기간
  •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완화
  • 건축물 대장 기입
  •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의제
  • 축조신고 비용
  • 위반처벌
  • 마무리

시작

가설건축물, 또는 가건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건축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 전시회, 재해복구 등에 주로 사용되며,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법적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가건물은 각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시계획과 안전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가건물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지는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요 요건, 비용, 법적 책임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설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쉽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유익한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설건축물의 종류: 가설건축물은 꼭 축조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적근거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 허가불가대상, 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가설건축물의 세부 사항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별로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정 기간 후 철거를 고려해야 하므로, 건축법의 많은부분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착공 또한 신고나, 허가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에 대한 내용은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에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서울시 기준)

구조 요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 3년 이내,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연장 가능.
층수 제한: 3층 이하.
설비 요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설치 불필요.
용도 제한: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 목적의 건축물 아님.
법적 적합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간 내에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예외.


허가불가대상

허가가 불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역 또는 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위배
-4층 이상 건축물
-신고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신고대상

1. 재해 관련
- 재해 발생 구역/인접구역 일시사용 건축물
2. 임시 영업/전시용
-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 농수축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 도로변 가설점포
- 견본주택
3. 공사/작업 관련
- 공사용 가설건축물 - 임시사무실/창고/숙소용 컨테이너
- 간이작업장
4. 농수축산업용
- 비닐하우스 (100㎡ 이상)
- 간이축사용 시설
- 고정식 온실
- 가축 관련 시설
5. 소규모 구조물
- 경비실 (10㎡ 이하)
- 임시 자동차차고
- 야외흡연실 (50㎡ 이하)
6. 문화/관광용
- 관광 문화행사용 천막
- 야외전시/촬영시설

위의 범위에서 각지자체별로 각조례로 더 추가하여 지정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 건축조례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청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 후 5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와 신고의 신청 방법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건축허가와 같은 절차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당지자체의 여러부서로 서류가 돌며 검토가 진행됩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이 필요합니다.건축신고보다도 간소화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배치도와 평면도정도와 축조신고서, 내땅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완화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정 기간 후 철거를 고려해야 하므로, 건축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완화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정 기간 후 철거를 고려해야 하므로, 건축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입,가설건축물 대장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등재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할청에서는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입 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서와 신청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물 의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완료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조신고 비용

신고 수수료 : 약 8,000원 ~ 10,000원
등록 면허세 : 약 6,000원 ~ 9,000원
취등록세 : 약 80,000원 ~
규모,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반처벌

관할청에 동의 없이 임시건축물, 가건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게 될경우 건축법에 의거하여 벌금, 금고형,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고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나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 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관할 구청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1/2]-용도별 총정리와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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