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
목차
- 인증기준, 인증 절차(예비인증, 본인증), 신고대상, 허가와 신고의 신청, 처리기간,
- 인증기준 세부사항
시작
지난 시간에 BF인증과 관련된 개요, 의무인증대상, 개략적 인증기준, 인증수수료, 인증절차, 신청서류, 처리리간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증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F인증개요, 의무 인증 대상, 개략적인 인증기준, 인증 수수료, 인증절차, 신청서류, 처리기간 등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kkwon1.tistory.com/23
인증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제 10조의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규칙 제 5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2조에 근거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은 총
항목은 모두 94가지 이며 총 배점은 288점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은 최저점을 무조건 얻어야 하며, 등급은 총점수대비 득점 점수 비율로 매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있다면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모든 평가항목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각 평가항목별 최저점은 맞추셔야 합니다.
아래 설명될 내용중 배점은 각 항목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BF인증시 확인하여야 하는 자료들입니다.
해당자료는 BF인증 관련기관인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료실에 가시면 해당자료들이 있습니다.
1. 매개시설
매개시설의 항목은 1-1접근로, 1-2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3출입문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BF인증이라면 이항목들은 당연히 최저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 내부시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시설들로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점을 얻어야하며
경사로 설치등을 하지 않기 위에 실별 단차이를 두지 않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실내 경사로가 없다면, 경사로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층건물이라 승강기가 없다면 승강기 항목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위생시설
주로 화장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화장실은 필수이므로 대부분의 항목에 배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샤워실, 욕실, 탈의실이 없는 시설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안내설비
안내설비는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시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타시설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 시설의 항목에 맞게 최저점수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설비
각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품들을 어떤 구성으로 배치 했는지에 따른 내용입니다.
7. 종합평가
다목적 화장실 설치의 여부, 지시하지 않았지만 설치한 추가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평가하여
가산점을 줍니다.(5%)
위의 기준으로 인증기준을 가지고 항목별 배점을 매겨 총점대비 하여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등급만 받으면 되지만 심의와 공사를 거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우수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인증등급의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등급 | 등급 기준 |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마무리
BF인증을 받기위하여 업체를 많이 컨텍하게 됩니다.
설계사의 경우 업체르 컨텍하기 전에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취득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업체와 상의한다면
용역비 절감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입니다.
아래는 BF인증에 대한 전체적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kkwon1.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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