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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기준,절차,비용

건축맨yo 2024. 12.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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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기준,절차,비용


목차

  • 시작
  • BF인증이란?
  • BF의무 인증 대상 시설
  • 인증기준
  • 인증 절차(예비인증, 본인증)
  • 신고대상
  • 허가와 신고의 신청
  • 처리기간
  • 마무리

시작

건축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인증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요,그중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물에 특히 여러가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오늘은 그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BARRIER FREE(배리어 프리) 줄여서 BF(비에프)인증, 법적 용어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오늘은 이부분과 관련된 관련 법령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F인증이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BF의무 인증 대상 시설

BF인증은 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근거하여 아래의 시설과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받아야 하며

그외에는 기관이 어떤기관이냐에 따라 받아야 하는시설이 달라집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 시설

대상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의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 시설

시설주 대상 시설
1.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 시설과 같은 시설
2.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그 외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인증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제 10조의 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규칙 제 5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 제2조에 근거하여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기준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여 이 페이지에 함께 작성 할 수는 없으나 간략히 설명하자면 

인증기준 리스트

 

인증 기준 일부와 세부항목


위의 기준으로 인증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진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일반등급만 받으면 되지만 심의와 공사를 거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우수등급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인증 세부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kkwon1.tistory.com/24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목차인증기준, 인증 절차(예비인증, 본인증), 신고대상, 허가와 신고의 신청, 처리기간, 인증기준 세부사항시작지난 시간에 BF인증과

ckkwon1.tistory.com

 


인증등급의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등급 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인증 비용(수수료)

법에서 각 인증 시설별로 금액이 나누어지도록 정해져 있지만 확인하기 좋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에프 인증비용(BF 인증)-출처 한국장애인 개발원

 


인증 절차(예비인증, 본인증)

장애인등편의법 제 10조 2에 근거하여 BF인증은 총 두 번받게 됩니다.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게 되고, 시공완료후 사용승인, 준공을 위해 본인증을 받게 되어 총 2번 받게 됩니다.

예비인증

본인증

 


신청서류

(예비인증)
1.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인증신청서 (아래다운로드)
https://www.koddi.or.kr/bf/apply/file.do#
2. 자체 평가서
https://www.koddi.or.kr/bf/apply/file.do#viewPopup
3.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계획도면( 날인 필수) CAD파일 및 PDF파일
-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도면 CAD파일 및 PDF파일  

(본인증)
1. 신청자의 신청공문 및 인증신청서(아래 다운로드) - 인증 연장신청서

https://www.koddi.or.kr/bf/apply/file.do#
2. 자체 평가서
https://www.koddi.or.kr/bf/apply/file.do#viewPopup
- 점수집계표에 자체평가 점수 기재 및 각각의 평가항목 산출기준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란 배경에 회색으로 표시함 다운로드
3.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준공도면(날인 필수) CAD파일 및 PDF파일
- 자체평가서 항목별 평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진


처리기간

처리기간은 접수기간은 사실상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그이유는 지금 BF인증기관의 숫자가 현저히 적으며,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BF 인증 받는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몰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인증 지연 무방비’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BF 인증 받는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몰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인증 지연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접수 대기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인증 완료까지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설계업무가 끝나더라도 BF인증이 완료되

www.ancnews.kr

사실상 빨리 접수하여 승인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오늘알아본 BF인증은 개인건축주라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 초고층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과 연계된 건축물을 짓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BF인증은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건과 많은 관계가 많고 건축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법규검토를 하게되고, 여러가지 인증과 심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증과 심의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BF인증이 아닌 배리어 프리를 일반 민간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사회속에서 건축물도 그함께 환경을 갖추어 가야 할테니까요

 

아래에는 인증 세부기준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kkwon1.tistory.com/24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목차인증기준, 인증 절차(예비인증, 본인증), 신고대상, 허가와 신고의 신청, 처리기간, 인증기준 세부사항시작지난 시간에 BF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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