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크기와 다양한 주차구획의 종류와 기준
목차
- 시작
- 시설별 주차장 면수 설치기준
- 주차장 크기 기준
- 확장형 주차장 설치기준
- 경형 주차장 설치기준
-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
-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 전기차 충전소 확보기준
- 마무리
시작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어디는 좁고, 어디는 넓고,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다 다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것은 사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법의 개정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주차장 면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주차방법 시행령 제 6조에 근거하여
각 건축물의 용도별 주차장 면수 설치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 2]를 통해 서울시의 기준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9번 까지 해당하지 않는다며 10.그 밖의 건축물을 따르면 됩니다.
주차장 크기 및 면적 기준
주차구획의 크기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설치한 주차면의 크기는 비교적 작으며, 현행은 그보단 넓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넓은 확장형 주차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감상 좁게 느껴지는 곳은 오래전에 설치된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법 제6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3조에 근거하여
주차단위구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장형 주차장 확보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에 근거하여
확장형 주차단위는 주차단위구획의 30%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확장형 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크므로 사용에 편리 합니다 따라서 30%이상 설치하도록하여 사용성이 좋도록 하였습니다.
경형(경차) 주차장 설치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하여
경형 자동자 전용구획은 전체의 10%까지만 인정
일반형 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많이 설치하면 인정주차면수가 적은 면적에 많은 주차대수를 설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막기위하여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합니다.
장애인 주차장 설치 비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근거하여
각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도록합니다.
2~4%의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므로 각 지자체의 법규를 잘보아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법에 따라 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BF인증 등의 다른 기준에 따라 설치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20대 미만은 설치 X
20대 이상 50대 미만 : 1면 이상
50대 이상인경우 :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장 설치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6조에 근거하여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로 정의하며
전용구획은 5%이상 설치하도록 하나 지자체 조례로 상향하여 설정 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조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공영 주차장, 지자체소속기관 청사의 주차장에 설치하도록하며 5%이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비율
친환경 자동차 전용구획과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은 별개의 요소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의 설치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 제 11조의 2에 근거하여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이미 지어진시설
(2022년 1월 28일 전 허가받은 시설-기축시설) 등에 설치 되도록 합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세부용도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공동주택 세부기준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아래의 공공기축시설의 경우 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그외 기축시설의 경우에 2%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마무리
법정 주차대수와 그 주차대수를 구성하는 각각 주차면수의 종류는 법규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항상 규모를 검토할때에는 지자체의 법규를 매번 체크하셔서 적용하셔야 할것 입니다.
다시한번 적용하자면
전체주차대수에서 확장형은 30%이상, 경형은 10%까지만,장애인주차대수는 2~4%구성, 진환경 자동차 전용주차장 및 충전소는 5%의 비중을 가지게됩니다.
주차장 1대의 주차면적은 12.5제곱미터 입니다.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세부내용 (0) | 2024.12.18 |
---|---|
비에프(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기준,절차,비용 (0) | 2024.12.12 |
주차장 경사로(램프)의 경사도 및 법적 기준은? (0) | 2024.12.06 |
가설건축물 완벽 가이드[2/2]-허가건과 신고건 (0) | 2024.12.05 |
건축 실무에서 알아야 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축물의 차이 (0)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