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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공사감리, 건축사보 필수배치 대상 등 건축사보의 모든것

건축맨yo 2025. 2.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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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공사감리, 건축사보 필수배치 대상 등 건축사보의 모든것


목차

  • 시작
  • 건축사보란?
  • 건축사의 업무
  • 건축사보 배치대상 공사
  • 공사감리, 건축사보 불필요 공사
  • 타현장 중복배치
  • 배치절차
  • 신청방법
  • 마무리

시작

착공신고를 진행하기위하여 세움터를 진행하다보면,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건축사보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진행하기에 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사보 배치를 할경우 어떤 프로세스로 배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보란?

건축사보란?

건축사법 제 2조(정의) 2호 "건축사보"란 제 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 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등의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요약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의 실무수련 이수자

건축 외 건설관련분야에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사람

5년제  인증 건축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업무는?

건축사보가 하는 업무는 건축사법 제 19조(업무내용)에 근거합니다.

1항과 2항은 건축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말은 즉 건축사보는 건축사가 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간다하게 이야기하자면

1. 설계와 공사감리

2. 건축물 조사 및 감정

3. 현장조사 및 검사

4. 건축물 유지관리

5. 특별구역의 건축물 모니터링 및 작성

6. 공공건축 사업 기획

7. 건축물의 인 허가 승인 신청 등


건축사보 배치대상 공사는?

건축사보는 건축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보게 됩니다.

공사감리 필수대상과 건축사보 필수배치 대상을 잘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5(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공사감리 대상(건축사)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신고제외)의 건축
  • 사용승인 15년지난 건축물의 리모델링
  • 2014년도 이전에 지어진 기존건축물을 건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  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안전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필수로 건축사보를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 ( 각 공정별 )

  •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 5개층이상이며, 바닥면적 합계 3000m2이상
  • 아파트
  • 준다중이용건축물
  • 인원 : 건축분야에 1명이상을 전체기간동안, 토목,전기,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1명이상을 분야별 해당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 배치
  • 자격 : 설계,시공,시험,검사,감독,감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건축사보 필수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 (토목)

  •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산업단지에서  2천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제외)를 감리하는 경우
  • 인원 : 토목분야에 1명이상을 해당기간동안
  • 자격 : 시공및 감리경력 2년 이상  종사자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더라도 건축사보 필수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관리)

  • 공장,창고,위험물시설,자동차관련시설의 용도로 내화성능이 없는 단열재가 외기로 노출되는 경우 
  • 인원 : 안전관리분야에 1명이상을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동안 
  • 자격 : 설계,시공,감독,감리 업무 2년이상 종사자

공사감리, 건축사보 불필요 대상공사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는 건축사보 배치가 불필요 합니다.


타현장 중복배치

건축법 시행령 제25(건축물의 공사감리) ⑧ 공사감리 대상(건축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이나 공정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건축사보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배치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2(공사감리업무 등) 배치현황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예정공정표

2. 건축사보의 경력 자격 소속 증명 서류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청서]
 

건축법시행규칙

 

www.law.go.kr

 

 


신청 방법

1. 세움터로그인 후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선택

2. 해당 시도군구 선택 후 민원 작성 및 신청 선택

 

3. 신규작성 선택 후 새창에 내용 모두 기입후 선택

 

4. 그외 페이지의 빈칸 모두 입력

 

 

 

 

 

 

3. 모두작성 후 민원신청


마무리

오늘은 건축사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축사보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현장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업무에 지장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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