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전문가를 위한 필수 지식]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핵심
목차
- 시작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예외
-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및 검토
-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판정 기준
- 사용승인 신청 시기 이행 검토서
- 마무리
시작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건축 실무 진행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허가에서 정말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규모가 큰 건축물이라면 외주를 주기도 하고, 작은 건축물이라면 직접 하기도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건축물에서 에너지 부분은 에전부터 점차적으로 강화되어 오고, 수시로 법이 바뀌어 자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다르기도 하여 전반적인 부분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문서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라 세부적인 사항(대상, 시기, 수수료,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제출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 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에 근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출 시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에 근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예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 10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의 단서조항에 근거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ㆍ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특정 시설, 냉난방 설비 미설치 특정 운동/위락/관광휴게시설, 사업계획승인 주택 중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 적합 건축물 등)
예를 들자면 공장시설 중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 500제곱미터미만이라면 에너지 제출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창고, 차고, 기계실 등 거실 용도가 아니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공간 등 특정 공간은 열손실 방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구성 및 검토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건축법」 제5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 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에 근거하여 제출된 계획서는 허가권자에게 보내지고 보통은 평가기관에서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 과정을 거쳐 보완 또는 완료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전확인이 이루어진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구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 13조,14,15조에 근거하여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함께 제출되는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크게 다음의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2. 에너지성능지표 (EPI)
3.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검토내용 중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경우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합니다.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판정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전 항목을 모두 채택한 경우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4조).
에너지성능지표 (EPI): 평점 합계가 65점 이상,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74점 이상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1항).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
에너지성능지표 배점은 제출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해 판정됩니다.
사용승인 신청 시기 이행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 조건에 포함하여 허가를 하며, 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기에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는 서식이 따로 있지만 보통 세움터 사용승인 페이지함께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마무리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건물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건축주와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시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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