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제도, 법령으로 알아보는 모든 것 (대상, 혜택, 의무사항)
목차
- 시작
- 녹색건축 인증 제도란?
-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 예비인증과 본인증
- 녹색건축 인증 신청 주체
- 신청방법
- 취득 등급
- 녹색건축물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마무리
시작
최근 건축 분야에서 '녹색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부문에서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을 통해 그 내용과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에 근거하여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생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증 제도 입니다.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과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 16조 에 근거합니다.
인증대상 : 모든건축물
필수 인증 대상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국립대학, 공립대학 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축사업 중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이며 해당부지내 연면적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 건축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고 그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외대상 : 군부대 주둔지 내의 국방 군사시설은 제외합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에 근거하여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인증(본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건축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누어 집니다.
녹색건축 인증 신청 주체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근거합니다.
인증 신청 주체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설계단계 (예비인증) : 건축주 또는 설계사무소 -> 현실은 설계사무소가 건축주의 업무편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증과정을 대행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시공완료후(본인증) : 건축주 또는 시공사-> 일반적으로 도서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설계사무소에서는 보증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신청방법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근거합니다.
필요서류 :
1. [별지 제 3호서식]녹색건축 인증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녹색건축 자체 평가서
3.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필요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인증기관은 여러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공공건축물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민간건축물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정도가 있겠습니다.
취득 등급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에 근거합니다.
의무 취득 등급 건축물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의 경우 우수(그린2등급)이상 취득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국립대학, 공립대학 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그 외 건축물 : 최우수 ~ 일반 중 상관없음( 그러므로 보통 일반등급을 취득함)

녹색건축물 인증 시 얻을 수 있는 혜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2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에 근거합니다.
완화내용: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완화
2.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의 일사조절장치 설치 완화
3.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완화 기준 참조)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세부완화 기준 참조)

완화 받기 위한 조 건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마무리
에너지와 관련된 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시행되던 에너지 효율등급또한 사라지게 되었죠.
바뀌는 법에 따라 한번 정리가 필요 할것 같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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